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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건설중장비와 디젤엔진 산업 합리화(198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


「공업발전법」

1986년 「상공부 공고 제 86-41호」.

1986년 「상공부 공고 제 86-42호」

배경
건설중장비산업의 경우 1980년대 전반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4차에 걸친 중화학공업조정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4차조정 이후 1980년대 후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경영 정상화에 미달되고 있었고 과잉설비 역시 비판되고 있었다. 이에 1986년 들어 경영합리화, 투자의 효율성 제고, 건설중장비의 수출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확대, 그리고 산업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건설중장비산업의 산업합리화조치가 요청되었다. 디젤엔진제조업의 경우도 1980년 투자조정이 있었고 그 결과 업무량 확보에 따른 가동율 향상, 가동율 향상에 따른 수익률 개선,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최저점 대비 장부상의 효과로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 조선불황에 따른 엔진수요 위축, 특히 중형 엔진업체의 가동률 저조 및 경영개선 미흡이 나타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건설중장비산업의 투자조정은 1980년 8월 20일 1차 조정으로 시작되었고 이때 「대우」 그룹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2차 조정으로 1980년 11월 11일 「한국중공업」이 건설중장비 및 발전설비 내수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1982년 11월 14일 「대우중공업」에 굴삭기 생산을 허용하였다. 1983년 9월 16일에는 「삼성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의 건설중장비 부문을 인수하는 것으로 4차에 걸친 건설중장비산업의 투자조정이 이루어졌다. 발전설비제조업의 경우 1980년 10월 현대, 쌍용중공업, 한국중공업으로 생산을 허용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1985년 들어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년 12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산업합리화 촉진대책이 발표되고 1986년 7월의「공업발전법」시행을 계기로 자동차, 디젤엔진, 重電器機, 建設重裝備 등 4개 분야에 대해 다시 합리화 대상을 지정하고 산업합리화를 추구하였다. 상공부장관은 1986년 7월 16일 「상공부 공고 제 86-41호」로 건설중장비산업의 합리화 조치를, 「상공부 공고 제 86-42호」로 디젤엔진산업의 합리화조치를 발표하였다.

내용

가. 건설중장비

1) 합리화업종 지정대상

건설중장비 중 불도저, 로다, 자주식(自走式)크레인, 모타그레이더, 굴삭기제조업


2) 합리화업종 지정기간

1986. 7. 16-1988. 6. 30.


3) 합리화 내용

(1) 합리화 기간 동안 합리화업종지정 대상품목의 생산은 불도저, 로다, 자주식(自走式)크레인, 모타그 레이더는 「삼성중공업(주)」, 굴삭기는 「대우중공업(주)」에 한정한다.


(2) 기술개발의 촉진

첫째,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국산화율 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투자액의 5% 수준으로 확대

둘째, 건설중장비의 독자적인 설계능력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고 엔진,유압기기,제어장치 등 핵심부품 개발

셋째,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여 합리화 기간내 93% 수준 달성


4) 세부시행요강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나. 디젤엔진 제조업

1) 합리화업종 지정 대상

320마력 이상의 디젤엔진 제조업. 다만 자동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2) 합리화업종 지정기간

1986. 7. 16-1989. 6. 30.


3) 합리화 내용

(1) 6,000마력 이상 대형엔진은 「한국중공업(주)」와 「현대엔진공업(주)」, 320-6,000마력 중형엔진은 「쌍용중공업(주)」만 생산한다.


(2) 기술개발의 촉진

첫째, 설계능력 제고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엔진 개발

배기가스 제어, 소음수준 저하, 냉각계통 최적화, 축계진동 해석능력 등의 확보

둘째, 기계가공기술의 향상을 통한 품질 제고

프랭크샤프트의 고주파 열처리 및 연마, 실린더헤드 특수주조기술 등의 개발


(3) 부품국산화

첫째, 단계별로 주요 기능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함

1단계: 5대 주요 기능부품-실린더블럭, 실린더헤드, 실리더라이너, 피스톤, 코텍팅로드

2단계: 엔진 전용부품-프랭크샤프트, 피스톤, 캠샤프트, 기어, 베어링, 후라이휠 등

3단계: 기타 품목-쿨러, 펌프, 밸브, 게기류, 터보차저 등

둘째, 합리화 기간내 국산화율 90% 이상 달성


4) 세부 시행요강: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경제백서》 1986년도, 1986.

상공부,《건설중장비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산업정책연구시리즈 86-4, 1986.

상공부,《디젤엔진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산업정책연구시리즈 86-6, 1986.

한국은행,《연차보고서》, 1980-198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