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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과 대책(1985-198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 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촉진 대책

1986년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배경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1980년대 중반 한국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확대 속의 성장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세계는 과학지식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는 과학혁명적인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세계기업의 고기술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세계시장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다. 이러한 급속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개방에 대응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술지원 및 투자촉진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경과
우선 기술지원 및 투자촉진 지원책으로 1984년 4월 10일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R&D 투자를 1986년까지 GNP의 2% 수준으로 확대하여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86년 9월에는 「200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1980년대 들어와 1970년대 공업정책이 비판되면서 중화학공업조정(1980)을 시작으로 「비료공업합리화」(1981), 「해운산업 합리화계획」(1982)이 일차적으로 먼저 시행되고 1984년 구조불황업체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년 12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산업합리화 촉진대책이 발표되고 1986년 7월 16일에는 산업합리화업종지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가. 산업합리화 지원 기준(1985. 12. 23)

1) 산업합리화의 적응대상산업은 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군의 계열기업정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보유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정리기업의 인수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구조불황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실기업을 폐업시켜 자산으로 처분하게 하되 경쟁력 보완을 위하여 동종업종 또는 당해업종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 제3자 인수를 인정한다. 


둘째, 구조불황산업 이외의 경우는 관련산업 또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인수자의 재무구조 및 경영능력, 전문화 촉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한다.


3)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서 조세감면에 따른 혜택이 부실기업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1986. 5)

1) 산업구조 조정, 기업군의 계열기업 정리 촉진, 은행 보유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합리화 적용대상으로 지정한다.

2) 재무부, 상공부, 주무부, 주거래은행이 협의심사하여 조정한다.

3)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를 지정한다.

4)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세감면 또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다.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1986. 7. 16)

1) 경쟁력 보완분야

자동차, 건설중장비, 디젤엔진, 중전기기 부문으로 1986년 7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승용차 생산은 「현대」, 「대우」, 「기아」로, 버스, 트럭 생산은 「현대」, 「대우」, 「기아」, 「동아」로 한다. 건설중장비 부문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굴삭기, 불도저, 로더, 지주식크레인, 모터그레이더를 맡고 「대우중공업」은 굴삭기만 생산한다. 디젤엔진 부문은 6,000마력 이상은 「한국중공업」과 「현대엔진」이, 6,000마력 이하는 「쌍용중공업」이 생산한다. 중전기기는 기종별 생산전문화를 유도하여 「효성중공업」 등 6개 업체를 전문화하고 시설 신.증설을 억제한다.


2) 경쟁력 상실분야

직물, 합금철(3년 연장, 1989. 6. 30), 염색가공업(1987. 1. 5), 무기질 화학비료(1987. 12. 31)를 경쟁력 상실분야로 지정한다. 합금철은 규소철, 망간철, 규소망간철을 합리화 대상으로 하고 「한국합금철」, 「동부산업(東部産業)」 등 4개 업체에서 생산하며, 국제경쟁력이 약한 규소철(硅素鐵)은 연차적으로 생산감축해 「인천제철」에서만 생산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여기에서도 생산을 중단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김시동, <80년대 산업합리화의 추진과정과 대책방향>《산업동향》 5-10, 산업연구원, 1987. 10, pp. 117-133.

윤영탁, <산업합리화 지원정책에 관한 소고: 문제점과 제언>《국회보》241, 국회사무처, 1986. 11, pp. 23-35.

재무부, <산업합리화와 조세감면규제법>《시멘트》102, 1986, pp. 14-20.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1980-198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