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년 3월 29일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결정
대규모 비철금속제련소단지를 임해지역인 온산단지내에 세워 항만, 철도, 공업용수 등 모든 지원시설을 갖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해문제도 집중적으로 통제하도록 비철금속공업육성계획이 작성되었다.
비철금속공업육성을 위한 주요 기본지침은 다음의 여섯까지였다.
첫째, 대규모의 비철금속제련소군과 그 관련공업을 영남 중화학수출자유지역내에 건설한다.
둘째, 공장건설을 동일 단지내에 집중화시킴으로써 공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수입원료광물의 수송비를 절감시킨다.
셋째, 단지내 각 공장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기업이윤의 상승적 효과를 이루게 한다.
넷째, 폐열과 폐개스(황산제조 및 활용)의 합리적인 이용과 무기화학공업 등 연관공업 건설의 소지를 제공한다.
다섯째, 공장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동, 연(鉛), 아연, 텅스텐, 알미늄 등의 제련소를 선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1단계 제련소 건설을 1978년까지 추진하며 2단계 확장과 연관공장 건설은 1982년까지 완료한다.
일곱째, 원료광물(동광석, 보크사이트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광물개발(주로 동남아 후진국 대상)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제련소 공모조건으로 (1) 시설규모를 1차 10만 톤으로 하되 20만 톤으로 확장을 전제로 하고, (2) 투자액의 30%는 자기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3) 원광석의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4) 최신공정의 설비에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련방식에 대해서는 공해발생에 대처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생산성이 높은 제련방식을 채택키로 했으며 일본의 자용로법(自鎔爐法) 또는 캐나다의 노란다사가 개발한 연속제련법 등 신규 대단위 제련소의 제련방법을 검토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974년 중반에 우선 동제련소를 착공해 1976년 말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수요자 공모에 나섬으로써 비철금속공업육성계획을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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