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배경
199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출발된 벤처열풍이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는 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의한 고부가가치 기술의 발전이 크게 나타났고 이들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미국경제의 신경제(new economy)도 나타났다. 벤처열풍으로 1990년대 닷컴(.com) 열풍이 일어났으며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세계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한국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첨단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과
1991년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법률 제4402호로「과학기술진흥법」이 만들어졌지만, 1990년대 중반 기술벤처기업을 위한 주의가 집중되었다. 1994년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발명진흥법」이 법률 제4757호로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나아가 1996년에는 중소기업청이 독립, 신설되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정책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다음을 시행한다.
1)「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에 모태조합운용위원회를 둔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요건을 갖춘 상법상 유한회사,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4) 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6)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7)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구지역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 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전문회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9)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한 입지공급의 원활화 시책을 취한다.

참고자료

송종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배경과 내용> 《화학세계》8-11, 대한화학회, 1998. 11, pp. 23-25.
중소기업은행조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기은조사월보》35-11, 중소기업은행, 1997. 12, pp. 53-6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8. 4.
최종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10-2, 한국국민경제학회, 2001. 12, pp. 195-21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