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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9년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향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안」
배경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 국내시장의 협소로 판매면에서의 애로가 처음부터 예상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시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집중에 의한 규모의 이익을 처음부터 추구하였다. 심지어 일부 중공업에서는 소수 독과점대기업집단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체적으로 1970년대를 통해 독과점 문제의 개선은 크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의 일차적 목표인 10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고 난 후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사후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경과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을 위해 독과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해왔지만 반면 독과점에 의한 가격인상은 최대한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75년 12월 31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바 있으며 그 시행령이 1976년 3월 15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독과점 품목과 사업자를 지정하여 1976년 148개 품목, 247개 사업체, 1977년 157개 품목, 272개 사업체, 1978년 148개 품목, 257개 사업체, 그리고 1979년 35개 품목, 58개 사업체를 지정하였다. 이런 속에서 1978년 2월 상공부장관은 「대단위 기계공업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에게 기업의 독점횡포를 막으려면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공론화하여 제시하였다.


1979년 9월에는 경제기획원이 「공정거래제도의 개선방향」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이 발표되었다. 1980년 7월 18일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12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위반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규정하였다.


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기업결합,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상호출자, 출자총액,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기업결합,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탈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규정을 두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조치를 규정했다.


라. 사업자단체의 금지해야 할 행위 규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을 규정했다.


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대해 규정하였다.


사.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였으며 심사, 시정조치, 과징금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전담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업무를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손해배상처리 절차,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관법령, 2007. 7. 8.

김정렴, <박대통령의 개발정책은 실패였는가-국내비판과 세계은행 평가를 비교하며> 김성진편 《박정희 시대-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조선일보사, 1994, pp. 166-197.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 <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2권, 중화학공업정책사>, 1979.

증권감독원,《증권조사월보》, 1984. 5.

한국개발연구원,《제5차5개년계획 작성을 위한 경제사회정책협의회-토의자료 및 내용》 , 1980.

한국개발연구원,《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총괄보고서》, 1985.

한국증권거래소,《증권통계연보》, 1983.

Chul Soo Kim, “Trade Policy,” Arthur M. Whitehill, ed, Doing Business in Korea,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7, pp. 26-38.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