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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미양국이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미연의 오염방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18 주한미군지위협정 제 3조의 합의의사록 제 2항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1월 19 이후 반환 및 공여되는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관련 절차규정을 만들기 위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내용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사업은 한·미 합동의 토양오염실태 조사, 오염치유사업 시행, 치유결과 확인 순서로 추진되며, 미군기지내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유선 연락, 48시간 내에 서면 통보 되고, 서면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실무그룹회의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조치계획이 협의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군부대 관련 환경사업은 지난 1998년에 발족한 군·관 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국방부 군사시설국장)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미군기지 환경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별 대책팀이 구성되어 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치유대책 추진을 통해 반환 후 예상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1. 환경관리기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에 합의하고, 동 기준이 관련 미국 기준 및 정책과 주한 미군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 내 관련 법규를 참조할 것을 보장하였으며, 새로운 규칙 및 기준 수용을 위해 매 2년마다 동 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공유 및 출입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추진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출입은 합동위원회 수립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하게 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3. 환경이행 성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위험에 대해 논의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이를 통해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계획과 프로그램, 소요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한 건강위험 초래 환경오염의 신속치유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취한다.


4. 환경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 자료 >

<군 환경 보전 지침> 국방부, 2002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