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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영향평가제도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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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심화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경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환경보전법」제 5조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1981 2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고시 제 81-4)' 고시와 함께 실시되었다. 이후「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이 확대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1990년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법상의 문제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OECD 가입 등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97 3 7「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그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을 통합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


2003년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를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 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범위를 협의결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Scoping)제도를 도입하여 종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을 대폭 감소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1977 12월 제정된「환경보전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법률 개정 시 민간개발사업을 평가대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이후 대상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현재 17개 분야 74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더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평가대상규모에 달하는 경우 기존사업에 누적하여 사업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누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지역을 소규모로 분할하여 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규정’에서는 사업별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로서 평가서 작성의 책임이 있으나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작성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주민 의견수렴 제도

주민 의견수렴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이다.


5.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어야 본래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다. 현행「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시행령 별표1에서 대상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몇몇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평가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6.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주체를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승인 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승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승인 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토록 하고 공사개시 이후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