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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배경

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도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이다.

경과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특정도서 안에서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는「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으로 1997 12월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2 12월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 하에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환경정책 기조전환에 맞춰 일부 개정되었으며,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2003년 이루어졌다.


2004년과 2007년에는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자연환경보전법」과「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로 나누어 규정된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특정도서내의 토지 등을 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특정도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내용

1. 적용범위

법은 독도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초조사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 안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행위제한

누구든지 특정 도서 안에서는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군사·항해·조난구호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그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행위, 개발행위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5. 원상회복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정 도서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의 연구조사 등과 같은 행위가 아닌 경우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게 특정 도서 안에서 건축물공작물의 신축증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