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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5조)

배경

1970년도 이전에 폐광된 금속광산지역에 산재한 광미, 갱내수, 폐석 등으로 주변 농경지, 하천 등의 오염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1992년도부터 폐금속광산주변지역의 토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오염 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 등 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2차 오염되어 최근에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관리는 오염된 토양의 조사, 복원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주민건강 조사, 방지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으로 확대시행 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과

환경부에서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0개 폐금속광산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906개 휴폐금속광산 현황을 받아 이중 시도에서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 광미적치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158개 광산을 선정하여 2004년까지 폐금속광산 주변 환경오염실태(광미, 토양, 하천수, 지하수, 농작물 등) 및 오염범위 산정 등이 포함된 연차별 정밀조사를 실시완료 하였으며, 2004년에 51개 광산을 추가로 선정하여 2005년도에 23개 광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28개 광산을 정밀조사 추진 중으로 2006년도까지 총 219개의 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용

1. 환경부 토양오염정밀조사

2004년 이전 168개 정밀조사, 2006년까지 219개 폐금속광산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였다. 2006년까지 51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687개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금속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정밀조사 결과 기준초과 광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졌다.


2.지식경제부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

지식경제부가 폐금속 광산 광해방지 대책 사업 및 폐금속 광산에 소요되는 광해방지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로 지출된다. 가동 중인 광산에 대해서는 광미, 갱내수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3. 농림수산식품부 농경지 토양오염 방지 사업 추진

농경지 토양개량사업 추진 및 농작물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비 확보하여 지자체에 지원하고, 광산주변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오염기준 초과시 객토, 복토, 휴경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산림청이 산림훼손지역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 허용기준을 확대하여 현재 쌀(백미)에 대한 카드뮴기준 0.2/㎏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카드뮴이외의 비소, 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는 EU연합 등 선진국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농작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항목을 확대 추진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연구원의 폐금속광산지역 주민건강조사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기준초과 농경지에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건강조사 실시하여 시·군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조사, 설문조사 등 방법으로 인체 피해여부를 조사한다. 시·군 보건소의 건강조사 결과, 공해병 의심환자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역학과에서 정밀건강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 토양오염방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체계구축

토양오염방지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및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 완료 후 5년간 토양, 하천수, 지하수 등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방지사업 미비 등으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해야 한다.


6. 관계기관별 업무협의 체계 구축

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사항 조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별 담당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2004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