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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해양환경보전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육상기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관련 부문계획을 총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육상기인오염원관리수질개선 중심의 해양환경보전사업의 해양환경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점과 생태계 복원, 해양생물보호 등 새로운 해양환경보전 수요를 반영한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를 포함하여 육상기인오염원의 효과적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무인도서수중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고려하는 등 오염원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해역관리에도 참여하고 있다.

경과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수요 및 비전의 충족과 체계적인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기존의 육지중심에서 해양 중심적 환경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시행하였다. 동 계획은 유조선 “씨프린스호” 유류오염 사고 및 연안의 유독성 적조발생에 따라 1996년부터 수립시행되어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후속 종합계획으로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계획이 아니라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양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 예방 지향적 관리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으로서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용

1. 연안통합관리 역량 강화 추진

정부는 2001 6월 환경친화적인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 2011)을 수립하면서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을 제한하고 있다. 연안에서의 난 개발, 무단이용, 불법시설물의 감시와 연안이용 실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전 연안에 대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하는 등 연안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해양오염의 약 80%가 육상기인 오염원에 기인하고 있으나 육상기인 오염원이 제대로 처리관리되지 않고 해양에 그대로 유입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양이 육상오염물질의 손쉽고 저렴한 처리장소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연안해역의 오염방지 및 해양수질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의 구축,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 도입,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3.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는 환경관리해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해역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이 정한 환경관리해역의 관리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수산기반 조성, 해양친화적 수변공간 창조”이며, 그 이행을 위한 5대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 생태계중심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적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의견수렴 및 동반자적 협력관리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4. 연안정화사업 추진

오염준설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등 대상해역의 사후관리를 계속하여 오염물질의 유입량을 적절히 통제저감시켜 나가는 한편, 준설 시 발생한 오염물질을 환경적으로 재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5. 적조방지대책 추진

적조 연구부문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해양연구소 및 대학의 적조연구자를 참여시켜 범국가적인 적조 관련자료 생산 및 기초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내 중앙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는 지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조동태 파악, 적조발생예방지도,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 등의 적조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정부에서는 우선 선박의 안전운항 체제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 8월에 태안반도부터 동해안까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 운영하는 등 유류오염사고의 예방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효과적인 대비대응태세 구축 및 체계적인 방제조치를 위하여 1990년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에 요구된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2000 1 11일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이행을 위해 전국을 13개 해역으로 구분한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 2006-2010

집필자
강상인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