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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대강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질환경보전법」

배경

비점오염원은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 하수처리장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으로 점오염 물질은 계속 감소하나 도시·도로·농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점오염원 대응정책만으로는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주요 비점오염원인 개발사업지도시·농촌·산림·도로·하천 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선진적인 유역수질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경과

2002 10월 환경부에서 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오염물질 제로정책 도입 및 환경기준 강화와 관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계획을 마련하였다. 2002 12월부터 2003 4월까지 관련 연구회 및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2003 4월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설명회를 열어 부처별 대책수립 요청 및 선진국사례 합동조사 등을 논의 하였다. 이후 12월 까지 대책 입안 및 부처협의를 거쳐 2004 1월 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보완 사항이 검토되었으며, 세부 삭감목표 설정 및 축산 및 고랭지 경작지분야 등이 보완된 최종계획이 수립되었다.

내용

비점오염원 관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04년「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의 관리의무 부여하였고 비점오염원관리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개발·농업 등 27개 관련규정에 비점오염원 관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 도로설계 및 유지보수, 하천정비 관련 규정 등 10개 지침기준부(국토해양부)과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시행규칙 5개 규정·법령(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환경영향평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사업,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등 12개 규정(환경부, 행정안전부)이 정비되었다.


도시지역 관리대책으로 홍수방재시설 초기우수 저류처리와 광장,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최소화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및 우수 유출수 정화처리 및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 등이 전개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주도로 농경지 및 축산분야 관리대책으로 고랭지 채소밭 토양침식방지사업 및 흙탕물저감사업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사주변 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 축산액비 등에 인한 오염물질 유출저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산림청이 임도 및 산불발생지 토사유출 억제 등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국토해양부가 도로·교량 내 초기우수 관리대책으로 도로상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 억제를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호소·하천유역 관리대책 부문에서는 하천정비 및 하천부지 개발억제 사업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팔당호, 낙동강 등 3대강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설치 시범사업, 4대강 대표유역 최적관리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폐광산·공장 등 단위사업장 관리대책으로 폐광산 광미 및 갱내수 처리대책이 지식경제부에의해 추진되었고, 환경부는 골프장공장 등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또한 비점오염원 영향조사 및 관리요령, 처리방법 개발을 위해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기초조사 및 수질영향 예측을 토대로 고효율-저비용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개발하고 고랭지 밭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분야 별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하고 비점오염원 시범시설 견학 등 비점오염원 관련 현장 체험교육 지속적 추진과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모니터링 교육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2004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