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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보전법 제정 - 공해방지법 폐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경제활동의 증가와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오염원의 다양화와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해방지법에 의한 환경규제만으로는 적절한 환경보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기준의 설정,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배출허용 기준 합리화 등 제반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초로서「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77년 12월 31일「공해방지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1979년 연료용 유류의 유황 함유기준 설정 및 환경청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을 위한 법개정 이후 1989년 까지 총 4차례 일부 항목이 개정되었다. 1990년 8월 1에는 기존「환경보전법」이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이질적인 환경오염 매체를 함께 규정하여 다양화, 복잡화해 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각 개별법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내용

1. 총칙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조건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을 요청토록 하고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상시측정망 설치, 특별대책지역 설정, 자연생태계 조사, 환경보전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악취 및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배출시설의 설치 시, 반드시 방지시설의 설치되어야 하며 환경기술감리단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검토 및 방지시설의 운영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대기보전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 밀집 구역의 각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구역 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산분진의 규제,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 기준, 자동차 및 중기배출가스의 허용 기준 등을 설정한다.


4. 소음진동등 규제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은 생활소음규제기준, 자동차소음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소음방지시설의 설치, 규제지역의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수질 및 토양의 보전

환경부장관은 또한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 밀집 구역으로부터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에 증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해 구역 내의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할 수 있다. 법은 하수, 폐수 또는 분뇨종말처리장의 설치운영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에 관련된 오염방지 조건이 준수되도록 하였다.


도지사는 특별대책지역 내에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 및 산림의 오염방지를 위해 농경지 및 산림에 유입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복토삭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농수산물 생산자가 당해 오염지역에서 농수산물 등을 재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폐기토록 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환경오염 심화로 환경기준의 달성과 유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을 직접 야기하게 한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원인자의 부담금의 금액은 각 원인자에 대한 사업 활동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 부담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7. 분쟁조정 및 피해배상

환경오염으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조정안을 받을 수 있다.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희한 화해조서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보전법」 (법제처)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