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은 ①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정책 강화, ②합리적 토양관리기반 구축, ③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④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 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한 토양오염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신규토양오염물질(POPS, PAHS 등)에 대한 기준을 확대한다.
둘째, 토양측정망을 2017년까지 3,000개로 확대하여, 토양오염물질 배경농도 지도를 작성하고, 국가정화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을 통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90% 이상을 확보하고, 토양·지하수분야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등 전문적 기술력을 높인다.
넷째, 국가와 지자체의 정화사어 추진, 토양환경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토양관련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토양정화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정화토양 재활용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토양환경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토양환경관리의 기술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토양환경교육, 토양보전 관련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황사와 산성비에 의한 토양오염 등 국가 간 토양문제에 대해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는 토양의 오염을 관리하고 정화하는 기존의 사후처리적 정책을 넘어서, 토양자원의 보전 및 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서 유한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관점을 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