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환경

상하수도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법

내용

.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 하수도 관리체계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로서 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 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5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시책에 따라 2005 3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광역시 및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만,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오수 및 분뇨 관리체계

분뇨를 포함한 생활오수의 처리는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체계(하수처리구역 내), 발생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개별처리체계(하수처리구역 외)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과 더불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오수의 약 81.4%(04년말 기준)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등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경우, 하수관거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용되는 점을 감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개별 처리방식을 택하도록 하였다.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의 대부분은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 있는데, 전체 분뇨처리시설 중 61% 119개소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산간오지 등 수집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농경지 살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 하수도 및 분뇨처리사업 재원조달체계

하수도 및 분뇨처리사업은 2004년까지 주로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지원하였으나「지방양여금법」폐지에 따라 2005년부터 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별 특성과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10%80%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