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는 민족의학으로서 5천년의 역사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한방의료는 19C 말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의료수단이었다. 이러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방의학은 일제 강점 이후 근대화와 더불어 도입된 서양의학에 밀려 한때는 그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광복 후 우리 민족의 전래의 의술을 되살리자는 한방의학 부흥운동이 일어나 1952년한의사제도 설치와 함께 한방 의료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현재는 8개의 6년제 한의학과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1년에 약 50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명칭도 1987년에 종래의 漢醫學(한의학)에서 韓醫學(한의학)으로 개칭되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동일한 의료인이고 한방의료기관은 양방 및 치과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험법상 요양취급기관이 된다.
가. 한방의료보험 도입
1977년 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한방의료기관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의료보험에 참여시켰어야 했으나 한방진료의 특수성과 한약재의 가격결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받지 못했다.
1977년에 시작된 의료보험에 한방의료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한의학계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분석에 의하면 의료보험 실시 이전에는 한방의료에 대한 비용지출이 의원의 2배 이상이었고, 도시가계 의료비구성에 있어서 한방의료비의 비율이 전체의 20%를 차지하였으나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한방보험급여비가 총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래진료에서는 0.57%, 입원진료에서는 0.11%로에 그치고 있어서 의료보험 실시 후 한방 이용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한방의 의료보험 참여가 연기되어 오다가 한의사협회측이 한방의료보험수가와 약가기준 초안을 작성, 이를 토대로 한방의 의료보험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진료수가 및 약가 미제정을 이유로 한방의료보험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1987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우리 고유의 한방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방의료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해 1984년 11월까지 한방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기준 설정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확정, 고시하였다. 한방진료수가 및 약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1984년 12월부터 만 2년간 청주시과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4개의 한의원(청주시 20개, 청원군 4개)이 참여하였으며 급여범위는 진찰, 입원, 조제, 침, 구(뜸), 부항 및 96종의 한약재로 조제할 수 있는 63개 기준 한방처방이었다.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의 한방요양 급여 실적을 개관해 보면 사업 초년도인 ‘85년도에 비해 ’86년도에 진료건수나 수지율, 건당 진료비 등이 다소 감소하였다.
상병명별 한방급여실적을 보면 10위까지의 질병이 전체 건수의 31.5%를 차지하였다. 10위까지의 총 진료건수 중 관절통이 13.5%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위실증으로 11.4%, 염좌 10.5% 등의 순서였으며 전반적으로 성인병, 만성병 질환으로 한방의료를 많이 이용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당시 주민들은 보다 폭넓은 한방의료보험 급여의 확대를 희망하였으나 한약재의 보험급여는 가격고시, 고시가 유지 및 규격관리가 곤란하고 한약의 혼합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한약업사와의 업권 상충 등의 문제가 있어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를 확대하지 못했었다.
다. 한방의료보험의 전국확대
1987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 조제, 침, 구(뜸), 부항 및 68종 단미엑시스산제로 조제되는 26개 한방처방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약제급여는 동년 4월 1일부터 개시토록 하였다.
그 후 3차에 걸친 실태조사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87년 9월 1일부터 10개 처방을 추가하여68종의 단미엑기스산제로 조제되는 36개 처방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라.한방의료보험 급여기준
1987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 외래 또는 입원 진료의 기본진료료 외에 한방의료의 특성상 기술료는 침, 구(뜸), 부항 요법료와 약재의 조제료만 인정하고 있다.
한방요양급여의 방법 및 절차, 수급자격의 확인, 진료비의 본인 일부부담금, 진료기준, 비급여대상,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와 심사,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때 자격취득신고를 지체한 때 등의 보험급여제한 등의 모든 요양급여기준은 양방진료와 동일하다. 다만, 진료비 명세서 양식은 기술료 부분이 진찰료, 조제료 외에 침술, 구술, 부항술 밖에 없고 약제처방도 한방약가기준표에 있는 36개 기준처방명만을 기재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한방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함에 소요된 진료비용과 요양비 산출시 진료비용의 산정은 기본진료료와 조제료 및 침, 구(뜸) 및 부항술료만 규정한 한방진료수가기준액표와 약제급여원칙을 명기한 한방약가기준액표와 처방별 기준가격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