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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마약 관리에 관련된 법규 및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배경

마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이를 흥분 또는 억제하여 환각상태를 만드는 향정신성약물로서 약물의 특성상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 비의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자의적으로 중단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결국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약류는 상당기간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의적으로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헤어나기 어려운 의학적 덫에 걸리는데, 이는 약물이 갖고 있는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다사용에 의한 사망, 불결한 주사바늘에 의한 합병증(간염, 피부염, 심장판막염, 폐농양, 뇌혈관염, 정맥염, AIDS 감염 등)을 일으킨다.


또한 약물 중독에 의한 환각상태로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자동차 추돌, 살인, 인질, 자살 등 예측 불허한 각종 폭력사고를 유발하며, 여성에서는 태아 약물증후군을 이르켜 약물중독이나 정신박약아, 신체기형아 등을 낳게 된다.



아울러 약물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절도, 강도, 마약거래 등을 자행하게 되며 여자의 경우 매음도 하게 되어 결국 약물남용자는 인격의 파탄과 황폐화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치료성공률이 20% 미만이라는 것과 재범율이 50~8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마약의 시작은 곧 파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에 약물남용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경과

그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60년대와 그 이전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었고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간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 미군병사들에 의해서 남용되어 왔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C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돼 있음을 알리고 있다.결국 우리사회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 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6.25사변 등으로 마약관리가 미비하기도 했으나, 1957년 4월 23일「마약법」이 제정됨으로서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편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 7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일반 사회계층에서의 약물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 1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마약법」으로, 대마는「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내용

최근 우리사회에 마약류사범이 수적으로 급격한 증가는 물론 마약류를 오용 및 남용하는 계층이 사회저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의 오·남용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중독자에 의한 살인, 방화, 강간 등 폭력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마약중독자는 상습화된 투약습관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어 스스로 반성으로 투약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조, 매매, 수출입하는 범죄집단은 점조직화 및 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과 개정, ③ 교육 계몽, ④ 치료와 재활의 4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조사는 어떠한 남용약물들이 어떠한 집단에 어느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적절한 대책과 통제법 마련을 위한 실태 현황 파악에 해당된다.


교육과 계몽은 남용 약물들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홍보하며 교육의 경우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자가 전문적인 약물지식이 부족하면 반대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약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청소년 약물남용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직업의 윤리성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들 육성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연수과정의 수립과 적절한 교재개발도 시급한 것이다.



치료와 재활은 남용약물에 희생된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재활시키는 것이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전문병원 건립과 전문의료인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소나 재활단체도 만들어야 한다.


법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마약법」,「대마관리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적용하던 것을 2000년 1월 12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그간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어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형평이 맞지 않았다. 즉「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순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었는데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면서 약물의 종류에 따른 규제와 처벌도 형평성을 갖추게 되었다.


마약의 오·남용 예방과 억제를 통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법적제도로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외에 ①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 ② 국제적 협력 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③「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등에 관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적용하는「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④「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지정, 마약류중독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등의 법적인 제도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무부, 대검찰청, 치안본부, 관세청 등 6개 정부유관기관이 마약류퇴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적인 회의를 통하여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약물남용 억제대책을 위한 실무를 논의하고 있다.


1990년 2월 뉴욕에서 개최된 UN마약류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UN마약류 퇴치 10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관계당국이 마약류제압과 국제협력의 모범국가 실현의 비젼과 마약류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국내유관부서 및 단체의 공동목표 설정과 추진, 유엔의 계획과 활동 능동적 지원을 미션으로 하는, 우리나라 마약류퇴치 10개년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하여 오고 있다.

참고자료
주왕기·김경빈·박명윤,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한국약물남용연구소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 법문연수원, 198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