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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의료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보건의료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약 30여년에 걸쳐 보건의료 기반의 확충과 함께 의료보장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크게 정비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이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OECD, 2003), 보건의료 환경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들을 설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주로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내용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써 ①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②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③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3대 목표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최종 수요자이며,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급자로써 보건산업에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자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또,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개방화된 시장환경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원정진료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영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공여자를 찾지못한 장기이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흡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그간 일부에서 주장한 고급의료기관을 통해 원정진료를 흡수하겠다는 전략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해외환자 유치 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한국 의료기술의 브랜드 네임을 제고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이를 위해 숙박,언어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 문화적 장별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의료인력 교류를 활성화 및 환자 의뢰체계 구축 등이 검토된다.


셋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의 질 관리와 관련해 의료의 ‘질’이라는 개념을 의료기술 수준을 의미하는 진료결과(outcome)의 질과 의료 외적 서비스(amenities)의 질로 구분하면서, 오진을 줄이는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결과의 질 향상에 정책목표 두고 있음을 밝혔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해외환자 유치, 의약품,의료기기,BT 등 타산업 기술혁신 유도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내실화 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을 통한 의료기관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공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제 등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성기병상 과잉, 군소병원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서는 전문병원 활성화유도, 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통합·청산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본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영리법인허용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료비 및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분야 토의안건 선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2006.1.
박종연 외,《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사회보장연구 23권 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참여정부 공공보건의료 비중 오히려 낮아져>에 대한 해명자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2007.10.18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