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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안전교육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UN아동권리협약」

배경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사회로 인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내용

어린이 교통안전 등 현재 보건복지사이버뉴스 등에 게재 중인 어린이안전 기고물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안전관련 연구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 관련 인식제고 및 권리의식 함양 등을 위해 소책자,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공무원 및 아동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및 재난대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을 안전종합대책 최종목표 달성의 해로 삼고 어린이안전종합대책(13부처, 58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을 강화하였다. 이에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며, 아동 옴브즈퍼슨 운영 및 UN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아동 옴브즈퍼슨(Ombuds Persons)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 점검,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및 지원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모니터링 제도이다. 2007년에는 교육·법조계, 의사 등 민간 전문가로 옴브즈퍼슨 16명, 옴브즈키드 10명을 각각 구성하여 시범 운영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이 아동안전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안전사고를 줄이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업무를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2007년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가정 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아동안전통계 기반 구축', '아동안전분야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2007(2)》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