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1.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남북 간·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등으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케 하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남·북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교육과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