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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배경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확대 등)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포함된다.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한다.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한다.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이다.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한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2. 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방침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

지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훈련상태에 따라 작업능력이 향상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등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직업평가를 시행해야 함.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와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

한 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작업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

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80% 이

상을 장애인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70%이상을 장

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한다.

-훈련대상자는 각 훈련시설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사전에 충분한 재활상담과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의사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나) 사회적응훈련

(다) 작업훈련

(라) 통근훈련

(마) 취미 및 여가활동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2) 훈련관리

(3) 재활사업

①직업전훈련

②직업적응훈련

③직업평가

④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전환고용훈련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①사회적응훈련

②직업평가

③취업 및 사후지도

④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2) 통근지원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2) 재활사업

(가) 직업준비훈련

(나) 직업훈련

(다) 사회적응훈련

(라) 상담지도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사업등

(다) 홍보사업 :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