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재활사업은 사회적응훈련이다. 여기서는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5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