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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연금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1. 수급권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2.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 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4. 장애의 중복 조정(법 제69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