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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경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의 위해 필요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및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47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이르렀다.(2008.12.31 법률 제9313호)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1. 개념 및 관계기관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남북 간·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뜻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며, ‘청소년수련거리’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 보장과 시설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춰야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며,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실시할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한다. 수련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를 시범운영하고,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4. 청소년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교포청소년교류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