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지정 일주일 뒤인
개성공업지구법은 1장(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2장(개성공업지구의 개발), 3장(개성공업지구의 관리), 4장(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5장(분쟁해결) 등 총 5장 46개조의 본문과 3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개성 지역을 국제 기준에 맞는 특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이 법에서는 공업지구 내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등을 국제시장 가격에 준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 투자재산 보호 및 상속권 보장, 신용카드 사용 허용, 50년 투자 임대,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활용, 광고활동 허용 등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율을 중국과 베트남의 15-17%보다 낮은 14%로 정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하여 이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남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찾을 수 있다. 북측의 중앙공업지도기관과 접촉창구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책임자(이사장)를 남한 인사가 맡도록 하고 기관 구성원도 개발업자가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2003 북한이해》
임을출,《웰컴투 개성공단》해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