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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외직접투자 개선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환관리법」, 1961.12.30

배경

199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블록화, 글로벌화, 보호주의 강화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자원 확보와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 동안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재점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개편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자 1992 7월에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내용

19927월에 발표된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은 기본방향을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향후 해외직접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확대해 나가며, 국제수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정책이 산업구조조정,수출증대,기술진흥 등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고려하여 이를 산업정책의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셋째, 한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고 조기 진출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진출지역의 다변화를 도모한다.


1. 산업정책과의 연계강화

국내 산업구조 조정 촉진수출증대기술진흥 등 산업정책 측면을 고려해 해외직접투자 투자지침(guideline)을 설정운용한다. 대상사업을 장려, 일반, 제한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해 설정하고 이를 허가심사 및 금융지원에 연계시켜 운용한다. 장려 대상사업은 첨단기술 습득 등의 투자로 원칙적으로 허가하며 융자비율 등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일반 대상사업은 장려 및 제한대상 이외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하며 일반 금융지원을 지원한다. 제한 대상사업은 중요기술의 조기 이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투자로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금지하며 금융지원도 금지한다.


또한 사업심의에 치중된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사업심의는 대규모 투자에 한정하고, 향후에는 주로 산업별지역별 투자동향의 분석, 투자지침의 심의 등 산업정책과 관련된 심의기능에 주력하도록 한다.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한국은행)를 해외투자심의위원회(재무부)로 개편하고 산업정책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허가심사 과정에서 국내 산업측면 및 지역별 투자환경 측면의 검토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2. 허가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강화

허가기준절차를 간소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되,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3. 투자요건의 완화

해외직접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지분이 20% 미만이더라도 투자자가 외국법인과 임원의 파견,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이나 도입, 장기에 걸친 원재료 또는 제품의 매매 등과 같은 경제적 관계를 수립할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여 투자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투자 자금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자금 조달 의무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국제수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 설정해 놓는다.


4. 해외기업 M&A 활성화

외환관리의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기업 M&A를 활성화시킨다. 해외투자 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외에 기존기업의 M&A(인수기준합병)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A 추진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사전지급(무역외지급)을 허용하고 이를 현지금융으로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해외투자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외투자 정보의 적극 활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 기업 M&A 중개업무 취급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이 M&A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M&A 관련 업무를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행도 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