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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4번째 FTA이며, 인구 5억의 거대시장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타결된 상황에서 늦게 협상을 시작한 한·아세안 FTA는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 시기를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방을 이끌어 냈고, 아세안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전기, 전자 제품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협정에 체결함으로써 향후 아세안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미얀마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정책 불안으로 인해 최근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발표로 인해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중 주류를 이루는 봉제업체의 경우 원부자재 및 기계류를 한국에서 수입시 수입관세가 줄어들고,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가 즐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2005.12.13)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 (2005.12.9)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 (2006.8.24)

배경

2001 11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고, 그 이후 협상을 주도해 3년만에 타결하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도 역시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였다. 아세안측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중국 및 일본의 FTA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경과

우리나라는 2003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이어 2004년 2월 13 캄보디아 시엠립(Siem Reap)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고위급 회담(SEOM)에서 전문가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3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전문가회의를 시작하였다.


한·아세안 FTA 5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와 1차의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 30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단계적으로 교섭, 타결되는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으로 구성된다. 그 중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2005 12월 13 정식 서명되었다. 2006년 4월 2311차 협상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상이 타결되어 8 24일 정식 서명되었다. 이어 2007년 4월 2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이 국회비준 동의를 얻었고, 2007년 6월 1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2007 6, 8, 10월에 개최된 제18~20차 협상에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진행하여 서비스 협정문 및 부속문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허안 협상을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협정 전체를 사실상 타결하였다. 투자 협정은 서비스 협정에 비하여 진전 속도가 더디기는 하나 2007년 내에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내용

상품무역협정의 본문 규정에 따르면 내국민대우, 관세 인하 및 철폐, 비관세장벽 및 식물위생조치, 긴급수입제한 조치, 예외적 조치, 개정 등 상품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상품무역협정의 3개 부속서 및 그 부록에서는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계획, 민감품목군의 양허안, 원산지 관련 일반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협정은 중·아세안 FTA의 상품협정을 기본 모델로 삼아 관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상품자유화방식을 정한 후, 각 당사국이 자국 품목을 일반품목군 또는 민감품목군에 자율적으로 배치하되 자국의 관심품목을 상대국의 양허안에 반영토록 협상하였다.


우리나라는 관세양허 세부원칙(모델리티)에 따라 HS10단위 기준 총 11,261개 품목 중 10,403개 품목(93.2%)을 일반품목군으로, 481개 품목(4.3%)은 일반민감품목으로, 279개 품목(2.5%)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98개 품목(0.9%)은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일반품목군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각 체약당국이 관세양허 모델리티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허관세율을 정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반품목군 중 커피·자동차휘발유·립스틱·타이어 7,312개 품목(65.5%)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참치·미역·석유·인 2,616개 품목(23.4%) 2008년에, 과일쥬스·스웨터·유아용 의류 등 475개 품목(4.2%)2010년에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려하는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추류 및 밀크조제품 등 민감농산품은 양허대상에 제외되었고, 새우(냉동·신), 냉동갑오징어·강낭콩·매니옥 등은 일정 쿼터물량에 한하여 양허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한국무역협회·관세청, 〈한·아세안 FTA협정 설명회〉, 2007

한국수출입은행, 〈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2004

KOTRA,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수출의 영향〉, 200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