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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 (1977.3.4)

배경

외자도입은 자본형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기반의 조성, 고용증대 및 기술개발 등의 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차관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미흡하고, 차관교섭에 대한 사전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자원 낭비가 초래되었고 불필요한 외자가 과도하게 도입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1977 3 4일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에 근거해 「차관사업의 사전 신고제」를 실시하였다.

내용

1.차관대상 및 교섭

차관사업 사전신고 대상은 3백만 달러 이상의 차관에만 해당되며, 기술도입이나 외국인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아무런 지시가 없을 때에는 차관교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차관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차관교섭을 벌이기 전에 중지해야 한다.


2. 신고요령 및 심사절차

3백만 달러 이상의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식 차관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차관교섭 수권서(mandate letter) 발급 이전에 경제기획원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경제기획원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각 해당 주무부처에 서류를 보내어 의견을 구하고,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일 경우에는 재무부에 서류를 보내어 차입방법 및 차관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한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한다. 제출된 차관도입 사전신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경제기획원은 시설규모, 국내외 시장성, 수익성, 국제수지 효과, 입지조건, 국민경제상 효과, 국제경쟁력, 소요외자의 규모, 차관조건, 차입방법, 차관도입시기 등을 검토한다. 해당부처에서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부처로부터 의견이 도착되면 경제협력국은 이를 종합 검토해 종합심사표를 작성하여 외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외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외자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경제기획원 장관의 자문기관이다. 이 투자심사위원회는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제협력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외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관도입 교섭이 승인된 경우에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