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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미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이와 같은 한·미 FTA 협상결과는 미국시장에서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는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대미수출 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0% 관세철폐를 통해 한·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역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을 보이며,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미국측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례 인정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관절차가 신속화·간소화되어 화물반출이 빨라짐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9.11 이후 까다로워진 미국내 현지통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산지 현지실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산지 불성실 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여 국내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2007.6.30

배경

대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전의 노동집약적 기업형태에서 자본집약적 기업형태로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저하로 고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후발공업국인 중국과 인도의 추격으로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아 기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미 FTA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8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시하며,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20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이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2003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미국 등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31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 6월 5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7 3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후, 2007년 4월 2 한·미 양국통상장관 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공식 선언되었다.

내용

한·미 FTA의 주요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연차적으로 철폐하되, 수입액 기준 약 94%의 품목의 조기(3년 이내) 철폐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쿼터(TRQ: 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대미 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에 합의하여 연간 4,70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게 되었다. 소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키로 하였으며, 관세율 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섬유분야 또한 100% 관세를 철폐하되, 대미 수출품의 61%는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완충장치로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통관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현지실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물품의 반출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관
세청, 〈한·아세안 FTA협정 설명회〉, 2007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2007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