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외환관리 자유화 방안」,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외환제도 개혁계획」, 1994.12
「외국환거래법」,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2002.4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5
한국의 초기 외환관리는 해방 후인 1948년 2월에 도입된 외국환 예치증제도, 1950년 6월에 전면적으로 입법화된 외국환 예치집중제도, 그리고 1961년 2월에 채택된 외국환 매각집중제도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족한 외환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위하여 외환 거래와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1년 「외환관리법」을 제정하고, 외환의 지급에 있어서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는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외환규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1976년부터 중동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고,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외환수급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바뀌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해 민간부문의 자율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왔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자본거래가 증가하면서 제반 외환관리제도를 자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환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무역규모 확대 및 세계경제의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고, 1984년에는 외국투자 전용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1월에는 경상거래 관련 지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상거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1996년 12월OECD에 가입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 급속히 진전되어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1998년 7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1999년 4월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환거래법」을 발효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1999년 4월 실시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자유화하였다.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외환송금한도를 폐지하는 등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2002년 4월에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6년 5윌 기존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시행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