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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해외자원 개발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석유 및 광물자원개발 융자고시〉
배경
1950년대 초반부터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많은 경험 및 Know-how를 축적한 선진국에 비하여 후발주자로서 개발경험이 부족하고 재무구조가 빈약하여 장기안목에 의한 투자결정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력이 국제 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기술력이 낮아, 탐사 등 위험한 자원개발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선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 각종 보조, 금융, 세제, 보험지원제도 등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1983년 12월 동력자원부 고시 제83-31호로 성공불융자제도를 토대로 한「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이 제정 고시됨으로써 그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초 융자지원제도는 탐사사업만을 융자대상으로 하였다.


해외석유개발 융자지원제도는 1995년에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 동안 석유사업기금을 재원으로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994년에 법률 제4752호로 공포된「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회계법)」에 의하여 1995년에 석탄산업육성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등 6개 기금을 폐지하고, 에특회계를 신설하여 이들 기금의 권리, 의무와 재원 및 사업 등을 승계토록 하였다.


6개 기금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유효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의 형태를 특별회계로 전환, 예산 영역 밖에서 취급하였던 기금을 예산안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또한 1996년에는 탐사사업뿐만 아니라 개발, 생산사업에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정부의 융자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여건에 따라 몇 번의 개방을 통해 지원 강화, 축소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최근 들어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저리 융자확대, 해외투자보험제도를 통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증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제도는 석유가스와 광물자원이 각각 다른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은「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7호)」에 의하며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반 형태인 조광계약과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한 개발 사업을 기본 모델로 삼아 작성되었다.


동 고시는 전문 4장 15조, 부칙과 별표로 구성되고 별표에는 7조와 관련한 방법별 융자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및 자원개발 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을 주고 있는데 대체로 1.5%-2.5%내에서 변동한다. 또한 탐사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제도를 적용, 사업 실패 시는 상환의무가 없도록 감면해주고, 대신 탐사에 성공할 경우는 약정된 이자 외에 특별 부담금을 징수한다. 특별 부담금도 사업 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개발과 생산 사업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또한 탐사사업에 대한 융자비율(투자비대 융자액)도 역시 사업 환경에 따라 60%-80%까지 조정되는데, 2007년부터는 자원외교에 의한 사업, 운영권자인 사업 등 자원안보 및 국익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융자해주는 차등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광물자원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서 1995년 제정하고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을 한 사규인「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시행세칙」에 기준하여 융자해 주고 있다. 동 사규는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융자제도는 79년 5월에 설치된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을 모태로 운영되다 95년도에 동 기금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편입되며 석유와 함께 동일한 회계에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보험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개발사업자에게 개발 및 생산단계의 소요자금(70%이내)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막대한 자본, 고도의 기술, 높은 사업위험 등이 수반되는 거래로, 상업금융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대출위험 담보를 통해 국내개발사업자에게 장기·안정적인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투자보험은, 기존 해외투자보험(주식 등)에서 담보하는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종합위험(비상위험 + 신용위험 : 대출금 미상환위험) 담보를 통하여 금융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한편, 국내개발사업자(차주)에게는 약정체결을 통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로 사업운영에 따른 Moral Risk를 배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10월부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20년사》, 2005

에너지경제연구원,《유전개발투자기금제도 도입방안》, 2006
집필자
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