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정책은 1978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발족과「가스사업법」의 제정 및 LNG도입된 이후에 체계화 되었다. 현재 가스사업은 가스관련 3법인「도시가스 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스정책은 주로「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가스정책은 대부분 가스보급 확대정책이었고, 1990년대 중반이후 추진해왔던,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통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가스 정책의 주요쟁점 중 하나가 가스공사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추진 여부이다.
1978년 제정된「가스사업법」의 목적은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이며, 사업의 허가 등 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승인·관리·검사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의 작성 및 공급규정과 공급조건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소가 유일했으며, LPG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정부가 가정연료의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스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LNG도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가스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인 LPG충전·판매사업을 규정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을 규정한「도시가스사업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했다.
제정 당시「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법체계는「가스사업법」과 비슷하다. 이 법 제18조의2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들로 하여금 천연가스의 도입의 기초가 되는 향후 5개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매년 그리고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도입 및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6년 10월 31일에 첫 항차분 LNG 57,300톤이 평택인수기지에 도착하면서 부터이지만 LNG가 도입되기까지 긴 준비기간이 있었다. 1978년 9월 LNG사업 예비조사단의 일본 파견을 시작으로 1980년 10월의 경제장관회의에서「천연가스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이 확정되었고, 다음 해 4월의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LNG사업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
1982년말에는「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가 LNG사업의 주체로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와 1986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20년간 매년 200만톤의 LNG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따라 LNG도입사업과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외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스의 광구개발 실적은 없고 다만 해외 LNG사업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개발은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의 설립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가스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는「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 외에 다수의 민간회사들도 국내외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마련하여 석유, 광물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이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92호로 발표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06년의 4.5% 수준에서 2016년에는 39%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에 연간 80만 톤 그리고 2016년에는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자주개발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