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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탄산업 육성 및 석탄산업 합리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탄산업법」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
〈석탄산업 종합대책 추진계획〉
배경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탄업계에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게 된다. 탄광의 심부화와 그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비용의 상승, 무연탄 수요증가의 한계성, 소득증가로 인한 가정부문에서의 연료교체 등이 예견되었고, 실제로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석탄산업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던 무연탄 수요는 1986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의 국제유가 폭락이 연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킨데다, 소득수준의 향상, 1988 올림픽 개최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 등으로 연탄소비의 감소세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득의 향상과 함께 연탄에서 석유·가스 등 보다 편리한 에너지로의 대체가 가속화되었다. 불량주택지구의 재개발 추진과 1987년부터 보급된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는 연탄의 소비감소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무연탄 수요의 감소추세로 석탄광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폐광 또는 가행중단 탄광이 속출하였다. 1987년 363개에 달하던 가행탄광이 1년이 지난 1988년에는 347개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직근로자 대책, 산림복구 및 광해방지 대책, 산탄지역 진흥대책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경과
석탄업계는 폐광이 현실화 될 때를 대비하여 1981년 "석탄광지원사업단"을 발촉시켰다. 1986년 제정된「석탄산업법」에 근거하여 석탄광지원사업탄을 흡수·통합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1987년 설립되면서 폐광에 대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폐광이 확대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자,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폐광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89년부터 폐광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폐광지원에 따른 생산감축에도 불구하고, 1990-1995 기간중 연탄수요 감소가 연평균 31%에 달하고, 석탄수입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장기계약 등으로 일부가 1996년까지 계속되어 석탄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또한 대규모 탄광을 일시에 폐광하는데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연산 50만톤 이상 대규모 탄광(`96년부터는 장기가행 탄광)에 대해 생산감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5년에는 장기가행 가능성이 있는 탄광의 육성을 위하여 '석탄산업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선정된 장기가행탄광에 정부지원을 우선하였다.

내용

"석탄광지원사업단"은 석탄광의 폐광시 정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고시(1981)에 의거 석탄 톤당 100원씩 부과하여 폐광정리기금을 조성하였다. "석탄광지원사업단"을 흡수·통합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폐광지원사업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단은 폐광지원사업 외에 장학사업, 품질검사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근로자 후생복지 및 광산지역 개발사업, 석탄 및 연탄가격 안정사업 등도 담당하였다.


「석탄산업법」의 1988년 개정은 폐광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즉 폐광지원대상 기준의 설정, 폐광대책비 지급, 퇴직근로자 대책, 저당권 및 조광권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조성사업비 규모를 BC유 부가가치세액의 6% 상당액에서 12% 상당액으로 대폭 증액시겼다.


폐광지원사업 시행 초년도인 1989년에 130개 탄광 4.3백만톤에 대해 폐광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탄광수 및 물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1995년까지 지속적인 폐광지원이 이루어졌다. 1995년까지 총 폐광지원 탄광수는 335개 14.4백만톤이며, 이에따른 수혜근로자도 30천명을 넘었다. 이러한 폐광지원사업으로 석탄생산은 1988년의 24.3백만톤(347개 탄광)에서 1995년 5.7백만톤(27개 탄광)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2.8백만톤(8개 탄광)까지 축소되었다.


폐광지원과 함께 장기가행 탄광의 육성지원 시책도 추진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육성탄광이 지정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이 당시 장성, 도계, 화순, 경동(상덕), 동원(사북), 삼탄(정암), 한보, 태서(태백), 태맥, 성하(마로), 영월 등 11개 탄광이 장기가행탄광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탄광에 대하여 정부는 가격지원금, 발전용 납탄 배정, 탄광기계화 및 갱도굴진 등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시행하였다. 장기가행탄광은 동원, 삼탄, 영월 등이 폐광함에 따라 2004년 8개로 축소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산업자원부,《2006 산업자원백서》,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업단10년사》, 1997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