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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절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
배경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1.0%를 차지하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추구와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부문의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시행 여부가 에너지절약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경과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크게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사용기기의 고효율화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방안은 건축물의 유형·방위·단열 등 건축물의 구조부문과 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에너지사용 설비부문의 고효율화를 통하여, 건물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강화방안이 마련되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기준 강화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사용단계에서의 합리적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에너지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등 효율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도」를 강화하여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내용

가. 주택단열 개수사업
건물에너지절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단열시공을 통하여 열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며, 미단열 주택을 단열 개수할 경우 약 5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도입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절약형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된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그 수명이 30년 이상 지속되므로 일반인들이 건물의 에너지사용 수준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하여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절약 정도를 등급화·인증함으로써 건물구입자들이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05.1 산자부고시 제2005-10호)」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덴마크의 경우에는 본 인증서가 건물거래시 우선적으로 제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18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되는신청주택을 1~3등급화하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고 있다. 


① 대 상:18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② 인증구분
○ 예비인증 : 신청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시공단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예비인증
○ 본 인증 : 신청 건물의 준공단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③ 에너지절감 효과

등 급

에너지절감 내용

예비(본) 1등급

표준주택대비 33.5%이상

예비(본) 2등급

표준주택대비 23.5% 이상 ~ 33.5% 미만

예비(본) 3등급

표준주택대비 13.5% 이상 ~ 23.5% 미만



④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추진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증단지수

1

2

6

8

28

15

60

세대수

757

607

1,083

3,736

13,578

8,138

27,899


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집중관리
199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한 효율적 소비절약대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연간 전력사용량이 400만kWh이상인 건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에너지다소비건물 집중관리 사업은 2002년에 5개년('97~'01)간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추진사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2003년부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산업부문에 기 시행중인 자발적협약(VA) 사업을 건물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와 건물주가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추진하였다.


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실시
소비자들이 주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효율이 높은 제품이 쉽게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기관의 제품 효율측정시험을 거쳐, 고시에서 정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제품의 출고 전(수입품의 경우 수입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 설치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기자재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사용을 의무화하는「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실시
사무기·가전기기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간은 적으며 대기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1999.4.1일부터 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텔레비전·비디오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은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의 자체시험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30~50% 에너지절약효과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조달청 우선구매와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등 절전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