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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
배경
산업부문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에너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종 에너지소비처 이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을 최대로 높여 단위당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원단위 개선대책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의 효율이 낮은 에너지 사용기기의 대체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에너지 가격정책의 시현으로 생산비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대체에 대한 성과가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 산업은 다소비 에너지구조를 갖고 있어 에너지원단위가 일본보다는 세배나 높고 미국보다도 2/3정도 높은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원단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기기 교체, 에너지진단,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여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사업에 매진하여 왔다.
내용

가.「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제도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수립할 경우, 정부에서는 목표이행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를「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 2항을 근거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호신뢰를 위하여 기업대표와 정부를 대신한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참여대상은 연간 에너지 2천toe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로서 협약체결 후 5년 동안의 절감계획을 수립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한 후 적합할 경우 참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정부가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발적협약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IEA 25개 회원국 중 22개 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05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체 중 협약대상 사업장은 1,688개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998년 12월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 1999년 LG화학 등 52개 사업장, 2000년 한화석유화학 등 145개 사업장, 2001년 S-OIL 등 162개 사업장, 2002년에는 SKC 등 161개 사업장, 2003년에는 현대오일뱅크 등 164개 사업장, 2004년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365개 사업장, 2005년에는 SK 등 310개 사업장, 2006년에는 삼성전자 등 101개 사업장으로 1,475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재협약, 협약취소 등 122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006년 1,353개 사업장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협약체결 사업장의 절감계획을 보면, 2005년 관리중인 1,288개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은 106,150천toe로서 2005년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122,921천toe의 86.4%를 차지하고 있고, 5년간 약 5조원을 투자하여 7,935천toe/5년(금액으로 약 2조 7천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표〉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2005년
에너지사용량

(천toe)

절감량

(천toe/5년)

2005년 사용량

대비 절감률(%)

투 자 비(억원)

106,150

7,935

7.5

49,863



인센티브로 지원된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1999년 32건에 196억원, 2000년 25건에 385억원, 2001년 31건에 294억원, 2002년에 78건에 676억원, 2003년에는 43건에 771억원, 2004년 59건에 656억원, 2005년 80건 1,307억원, 2006년 75건에 1,139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부는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각종 상담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 에너지진단제도
「에너지진단제도」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에너지공급, 수송, 사용부문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컨설팅 제도이다. 


산업부문의 진단대상이 되는 2,500개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총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33.3%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진단주기는 5년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하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10만toe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의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0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약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인증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에너지진단제도」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제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에너지 Road-Map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