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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997-2006)〉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7- 2016)〉
배경
국제원유가의 불안정과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1차 계획이 총체적인 절약기반구축에 있었다면 제2차 계획은 IMF외환위기 이후 단순 규제적 절약에서 한걸음 나선 구조적, 체계적 절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제3차 계획은 신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에너지소비형 경제사회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79년 12. 28, 법률 3181호에 의거 제정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2009년 1.30일부로 법률 9373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과
에너지절약 정책의 기본 골격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이하, 이용합리화계획)에 담겨진다.「이용합리화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등에 부합해야 하며, 전력수급계획, 가스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즉, 제1차(1993~1997), 제2차(1999~2003), 그리고 제3차(2004~2008) 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제3차 계획을 강화하는 에너지원단위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주요 틀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에너지대체 계획수립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이용토록하고 있다.
내용
가. 제1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1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① 에너지절약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체적 절약기반 구축", ②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③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규제에 대비한 CO² 감축역량 배양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인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소비증가율-경제성장률 비율 즉, 에너지의 GDP탄성치를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자재의 기술개발을 강조하였으며, 에너지의 유통단계별 효율개선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조정과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였으며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총에너지(또는 1차에너지) 기준으로 정상수요 대비 10.5% 절감하는 것이었다.



<표> 제1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목표

단위

92년

97년

정상수요

목표

절감률(%)

총에너지

백만TOE

116.0

68.3

150.2

10.5

전력최대수요

천kW

20,438

32,334

30,440

5.9

CO² 배출량

백만TC

78.0

117.3

02.2

12.8

주 : TOE : tons of oil equivalent, TC : tons of carbon


나.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1차 계획의 추진 경험과 97〜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① 에너지절약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과제로 추진, ② 단순 규제적 절약을 구조적·체계적 절약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총에너지 절감목표는 1차에너지의 2003년 정상수요(또는 기준수요) 대비 10.2%(2,200만 TOE) 절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정상수요에서는 연평균 1차에너지 수요증가가 5.7%인데, 본 계획에서는 3.3%로 하향하는 것이 목표였다. 부문별로는 최종에너지를 전망치 대비 9.7%(1,650만 TOE) 절감하고, 산업부문에서 전망수요 대비 8.4%(700만 TOE), 수송부문에서 8.7%(350만 TOE), 가정·상업·공공부문에서 13.4%(600만 TOE)의 절감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에너지절약 중점시책은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규제의 합리화, ②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③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촉진, ④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촉진, ⑤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기반 조성이다.


다.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 ② 경제주체의 선택에 의한 시장기능 중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④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계획기간 중,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을 반영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데 있다. 국제유가는 2003년부터 서서히 상승하여, 현재 새로운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목표는 2008년 1차에너지 정상수요의 약 7.0%인 1,884만 TOE를 절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2차 계획기간의 실적을 반영하여 3차 계획은 에너지소비가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4.9%보다 낮은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에너지소비량-GDP 비율 즉, 에너지원단위(95년 불변 미화 천달러당 TOE)는 2003년 0.30에서 2008년 0.28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절약의 중점시책은 가격 및 시장 기능,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경향, 국제 환경협약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구체적인 시책은 ①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제 구축, ②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지속적 추진, ③ 에너지다소비부문에 대한 절약시설투자 촉진, ④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다양화 및 국민참여 촉구, ⑤ 에너지절약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⑦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이다.


제2차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제3차 기본계획은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종전의 계획에 비해 부각되었다. 주요 절약시책별 에너지 절감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 (2008)
단위 : 백만 TOE

절감전 수요

절감후 수요

절감량(절감율)

산업부문

107.7

102.0

5.7 (5.3%)

수송부문

45.5

43.4

2.1 (4.5%)

가정·상업·공공

49.4

45.8

3.5 (7.1%)

최종에너지

202.6

191.2

11.3 (5.6%)

1차에너지

269.0

250.0

18.8 (7.0%)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