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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산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배경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1개 군 신·재생에너지원에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2003년 1,192억원, 2004년 1,964억원, 2005년 3,250억원, 2006년 4,093억원으로서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기준가격과 SMP(시스템한계가격)사이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 보전제도가 크게 기여했고, 정부의 공공신축건물시 총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의무화한 조치는 보급목표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경과
초기 1987년「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작하였으나 점차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는「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시범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보조·융자 및 세제지원과 국·공유재산 이용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동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실증연구사업과 성능평가사업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분야를 3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국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 5%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원별, 연차별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 12월에「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산업화에 준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내용
200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부터는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의 공공기관 신축 시에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투자하도록「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에 품질 향상, A/S체계 보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하였으며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