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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절약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
배경
2002년 이후 지속된 고유가는, 과거 1, 2차 오일쇼크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신고유가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위기에 봉착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에너지대책으로는 에너지절약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부문을 가정·상업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해당 에너지절약정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
경과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크게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사용기기의 고효율화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기기 교체, 에너지진단,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여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1998년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80%를 소비하고 있는 자동차의 제조·보유·이용단계별 효율향상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에너지수입액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6.12월 국무총리 지시로「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하였다.

내용

가. 산업부문
우리나라 산업은 다소비 에너지구조를 갖고 있어 에너지원 단위가 일본보다 세배나 높고 미국보다도 2/3정도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에너지원단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에너지사용기기 교체, 에너지진단, 자발적 협약,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등의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소비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특히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어 미래 에너지절약의 핵심부문으로 등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정책으로는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경소형차 보급 확대, 승용차 운행 적정화 사업추진, 운수업체 에너지관리 실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 가정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크게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사용기기의 고효율화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방안은, 건축물의 유형·방위·단열 등 건축물의 구조부문 및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너지사용 설비부문의 고효율화를 통하여, 건물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강화를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2001년도에 개정한 바 있다. 2007년도에도 창호단열 등에 대하여 10% 이상의 에너지절약목표를 설정하여 동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기준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단계에서의 합리적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 효율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도」를 강화하여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라. 공공부문
정부는 1992.4월 수립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에너지수입액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6.12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하였다.


특히,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 개체 투자를 강화하고, 고효율기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