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조치를 할 수 있다.
-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
-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정비구역을 지정할때는 통학로 분포, 토지이용, 사고, 기타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또한 구간별, 시간대별 필요한 교통규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 금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 일방통행로 운영 등의 규제를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