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준사관·하사관의 보충은 1962년 「군 인사법」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장교임용규정 및 준사관 및 하사관임용규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이와 별도로 「학생군사교육실시령」·「해군예비원령」·「군전문의요원채용규정」 또는 「예비역군종장교후보생규정」 등을 근거로 예비역무관이 획득된다. 현역병 지원은 행정조치로서 1962년 10월 8일 국무 제4292호 「현역복무지원절차잠정규정」에 근거하였고, 여기에 무관의 지원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지원병 모습 또는 모병이란 말은 군복무지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적편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직업군인제·모병제·의용군제·군민병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6.25전쟁 발발 이전에는 주로 지원병만으로 충원해 왔으나 전쟁발발 이후 급격히 증대되는 병력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제2국민병 소집에 이어 급거 징집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학도의용군을 비롯한 많은 애국청년들이 유격대 등을 조직하여 참전하였다.
1960년대에 있어서 국군의 병역보충은 육군현역병과 해병대의 일부병역은 징집에 의하였으나, 무관의 보충과 해공군의 병 및 해병대의 일부병력, 그리고 육군의 기술행정병은 지원제에 의해 획득하였다. 또 이 년대에 예비역무관후보생제도를 창설하여 현역을 거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역무관으로 양성하여 실역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활용하였다는 것이 특례였다.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은 군인사법·동시행행과 장교임용규정 및 준사관·하사관 임용규정에 의거 지원에 의해 임용하였다. 즉, 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간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대학생군사교육과정(ROTC)을 마친 자, 전시 현지임관 등이었고, 준사관은 상사로 2년 이상 복무중인 자, 고교 이상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하는 기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였다. 하사관은 장기복무하사관, 단기복무하사관, 기술하사관 등이 있었다.
한편 예비역무관후보생제도는 1961년 4월 미국의 ROTC제도를 도입하여 설치한 학생군사훈련단과 민간의사에 대한 단기교육 훈련 후 예비역중위로 임관시킨 선례 등을 참작하여 1962년에 개정된 병역법에서 법제화한 제도로서 그 당시 예비역무관후보생에는 ROTC 예비역무관후보생과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과·법무과·군종과 및 항공과 예비역무관후보생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었다.
군 위탁생(1959.12.10 개정대통령령 제1530호) 제도는 군 교육기관에서 양성하기 곤란한 특수기술 분야에 복무할 장교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전문학술을 연구케 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요원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갑종·을종위탁생이 있는데 전자는 현역장교 중에서, 후자는 재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지원한 자중 선발한다.
“예비역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은 1969년 7월 10일 국방부령 제153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 규정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서 2년 이상의 복무를 지원하고 또 2년 이내에 현역정년이 되지 않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각 군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형위원회의전형을 거쳐 현역에 재복무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병 모집업무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일선업무는 시도병무청에 파견관실(모병관실)을 두어 처리케 하였다.
국방부 <<국방관계법령집>>(1) 국방부, 1960.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