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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연합토지관리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1991. 2)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배경
주한미군기지와 훈련장은 대체로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 북부와 서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환경문제 유발과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민원의 소지가 되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미합동위원회 및 그 산하의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해 각 해당 사안별로 주한미군 공여토지의 반환 및 이전 협의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연합토지관리계획(LPP)」를 구상했다.
내용
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협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은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는 반환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및 한.미 양국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토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및 훈련여건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측에 기지조정에 관해 협의해왔다.


나. 추진 경과
국방부는 2000년 3월, 주한미군과 최초 개념계획을 협의한 이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상의 해당 기지에 대한 공동실사 등의 실무준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측과 공식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미측이 최초 제기한 17개 기지 외에도 서울, 인천, 부산 등의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제한 및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반환하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2001년 11월,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고, 2002년 3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합의된 내용은 미측이 28개지지 및 시설 214만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평 등 4,100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한국측은 신규토지 154만평을 공여하고 한국정부가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 대체시설을 건설 및 제공하며, 한국군 훈련장을 미측과 공동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7,400여만평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2011년까지 43% 수준인 3,200여만평으로 조정되며, 주요기지는 41개에서 23개 기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다. 전망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시행은 주한미군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여건과 주둔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그간에 제기되어왔던 민원 및 지자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군소기지들을 폐쇄하여 전체 기지 수를 축소하고 기지를 지역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신오성기획사,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