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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카투사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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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미 제8군은 미 지상군 전투 병력을 보충을 위해 한국군 병력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으며, 1950년 8월 낙동강선 방어작전 시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명령」으로 카투사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배경

1950년 8월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공세를 격퇴하는 동안 후방에서 총 반격작전을 고려한 전력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장군은 그 동안의 전투손실과 새로운 부대의 전선참가로 인해 부대재편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군과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 편제부대로 군수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제8군이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후방지원 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카투사(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란 미군부대에 증원된 한국군 병력이란 의미이다.

내용

카투사는 1950년 8월 15일에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이것의 주목적은 미군 사단의 부족병력을 보충하여 전력을 유지시키는 데 있었다. 당시 이 무렵 도착하는 주일미군사단이 평시 감소편성으로 병력이 부족한데다 전투손실이 발생하여 병력보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미국에서 보충병이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한국군으로 대체한다는 착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동년 8월 16일에 국군 313명을 일본으로 이동시켜 24일까지 총 8,625명의 국군을 미 제7사단에 배속하였으며, 20일에는 주한미군의 제24, 제25, 제2, 제1기병사단에도 최초로 각각 250명씩 보충하게 되었다.


그 후 카투사는 소총중대 및 포대 당 100명으로 기준이 책정되었으며, 각 사단은 매 4일마다 500명씩 인수받아 총 8,300명을 보충 받았다. 카투사는 제도적으로 국군의 일원이었으므로 봉급과 행정 처리는 한국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급식과 일용품에 한해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최초 미군과 국군을 전우조(Buddy System)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운용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미 제1기병사단과 제2사단에서도 전우조를 편성하여 운용하되 화기사용법을 비롯한 야전위생훈련과 병영관리교육은 미군이 담당하였으며, 제25사단의 1개 연대에서는 한국군을 별도의 소대로 편성하여 미군장교와 하사관이 지휘하였고, 제24사단은 독립소대 및 분대별로 운용하였다.


카투사는 주로 경계, 정찰 그리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히 이들은 중화기 중대에서 기관총, 박격포, 무반동총 및 탄약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으며, 방어진지의 위장, 진지구축 등 작전활동상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국군과 미군은 총 반격작전을 위한 8월의 여러 가지 조치로써 신속히 병력과 물자를 전방사단에 충원하여 우세한 예비 병력을 보유하게 되고 또 전차나 포병 화력 면에서도 북한군을 능가하게 되어 방어선을 유지하며 공세이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카투사는 미군의 전투력을 증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부사>>제1집 국방부, 1954.
양영조 외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