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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민방위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제2776호: 민방위기본법」(1975. 7. 25)

배경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총력안보체제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975년 7월 9일 제93회 임시국회에서「민방위기본법(民防衛基本法)」을 통과시켜 그해 7월 25일 법률로 제정 공포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9월 1일부터 각 지역별로 민방위대가 편성되었다.

내용

가.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기본법은 전쟁시 일부 지역에서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았다.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었고, 지역민방위대는 다시 통(統)․리(里) 민방위대와 읍(邑)․면(面)․동(洞) 민방위대로 구분되었다. 내무부에는 민방위전담기구인 민방위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에는 민방위국을, 구․시․군에는 민방위과를, 읍․면․동에는 민방위 담당자를 두며 따로 자문․심의기관인 민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민방위대의 편성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975년 9월 1일부터 각 직장 및 지역별로 편성에 들어간 민방위대는 9월말까지 편성을 완료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국방부 직장 민방위대 발대식을 거행한 것을 비롯하여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50여만 명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민방위대가 창설되면서 동시에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이 설치됨으로써 자주국방력의 강화와 학풍의 쇄신책의 일환으로써 국민적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학도호국단의 설치는 1975년 6월 7일 호국학생의 국가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공포된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법적인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후 7월중에 총력안보를 위해 전국의 대학, 전문학교의 전 학생과 교직원들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여 학교별로 발단식을 완료하게 되었다. 9월 2일에는 4만여명의 전국 고교 이상의 남녀학생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여의도 5․16광장에서 학도호국단 중앙발단식을 거행했다.


다. 의의
인도차이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민방위법은 미국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등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한 총력안보체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여기에다 학도호국단의 창설로 기왕에 수차에 걸쳐 제기되어왔던 학생군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성과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학생군사교육의 강화를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국토방위의 결의를 다져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목표하에 1975년 7월 11일 일반 대학생 군사교육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