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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52년에 제정된「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단행

배경

정부는 1952년에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접적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32.4억여만평을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위한 법률로는「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그리고「군용항공기지법」등이 있다.
국민의 정부(19982003) 기간 동안에 이들 법령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내용

가.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
1998년 4월,「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으로 민통선 북방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내 안보관광단지의 기존 주택 증·개축, 농림·어업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했다. 이는 종래 탄약고 보호구역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신·증축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철도 및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시에는 건물이전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보호구역내 도시계획 및 취락지역, 농공단지, 공유수면 매립지 등에 대하여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건축허용고도를 명시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를 행정기관에 비치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열람·활용케 함으로써 협의절차를 간소화했다.

 

나. 해군기지법
「해군기지법」은 1998년 5월 지역발전과 어로행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 신항만지역 육상기지 보호구역을 해안선 1㎞에서 500m로 축소했다.


다. 군용항공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은 1998년 3월 지원항공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을 5㎞에서 2㎞로 축소하고, 헬기 전용기지 비행안전구역을 4천만평에서 4백만평 규모로 조정하는 등 기지주변 일대를 축소·완화했다. 2002년 7월,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에 건축고도 완화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군 자체 연구와 전문기관 용역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를 거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지역 중 전술항공기지의 3·5·6구역(15개 기지)과 지원항공기지의 4·5구역(14개 기지)에 대하여 최고 자연장애물 정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표면에서 45m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비상활주로 1구역 내에서 식물재배와 임시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
이렇게 관련법 간소화 조치와 더불어 1998년 8월 수도권지역 등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10개 지역, 381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리고 민통선 내 취락마을 16개 지역 233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건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해제·완화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단위: 만평)

연도

’80 이전

’81〜’85

’86〜’88

’89〜’93

’94

’95〜’98

’99〜’00

’01

’02

해제

92,406

850

1,500

30,850

832

53,518

432

106

55

변경

9,945

260

425

3,251

832

4,267

688

6

216

협의위탁

34,044

32,000

1,500

172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