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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병역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병역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1949년 1월 20일 한시적인 법령으로 「병역 임시조치령」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미군 철수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군을 확보할 목적으로 취해진 긴급조치로서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배경

1949년 7월 15일에 열린 국회 제4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은 그해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그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만 20세 이상의 청년에게 징병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안」에 대한 5개월간의 법령작업의 결과였다.


이로써 비로소 의무징병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해 1월 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병역임시조치령」이 공포된 이래 이제 병역법은 완성되어6.25전쟁 중인 1951년 5월 25일 법률 제203호로 공포된 「병역법」제1차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용 시행되었다. 의무징병제도의 실시는 근대적인 병역제도로서 국민개병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병역법이 제정되고 나서 1950년 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281호로 「병역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내용

병원의 모집은 매년 만 17세 이상 만 28세까지로 군사교육이나 청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를 모집대상으로 하였다. 병원을 모집하는 기관으로는 ‘초모구’와 초모구 초모위원장의 통제를 받는 '검사구' 가 있었다. 특히,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군중앙초모위원회가 있었으며 각 초모구에는 초모위원회를 두었다.

 
이 법은 지원병으로 병원을 모집하여 충원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병역법 공포로 국민된 자는 만 20세로부터 만 40세까지「병역법」규정에 의거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병역법」은 국회 제4회 제11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1949년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되었다.


 이「병역법」은 남자에게는 의무병제와 여자에게는 지원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의 5개 병역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다시 상비병역은 현역으로, 예비역과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과 제2국민병역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청년의 군사훈련규정과 재학 중인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별도의 조항도 있었다. 


따라서 장정이 현역을 거쳐 마지막 병역단계인 제1국민병역에 이르는 기간은 육군과 해군 모두 현역기간을 포함하여 18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시에는 18년을 복무한 후비병역을 필하고도 현역에 편입되어 복무연한은 잘 준수되지 않았다.


*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 구분

병종 구분

육군복무

해군복무

취 역 구 분

제1

현 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제2

예비병역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3

후 비 역

10년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4

호국병역

2년

3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제5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 중 2년 소요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월한 자

제6

제2보충병역

14년

14년

실역에 복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

제7

제1국민병역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 보충병

제8

제2국민병역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참고자료

국방부,《국방관계법령집》(1) , 1960.
국방부,《 국방조약집》제1집 , 1981.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8.
병무청,《병무행정사》(상) , 198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