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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경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경비법」은 미 군정하에서 1948년 7월 5일 공포되고 그해 8월 4일 발효되었다.

배경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나서 미 군정 당국은 장차 독립된 한국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법이 필요하다고 여겨, 아고 대령을 책임자로 「국방경비법 제정」의 기초에 착수하였다. 국방경비법의 초안은 당시 이응준 고문의 요청으로 군정청 법률고문관이 된 손성겸(변호사, 예비역 육군소장)이 맡았는데, 동법은 연구와 기초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초안이 완성되었다.미 군정 당국과 ‘정치관여죄’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1947년 9월 미 군정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3편 군법회의를 일부 수정하였다. 「국방경비대법」의 전문은 총 10개 장 50개의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총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제1편 총 칙

제1조 군법피적용자

좌기 각인은 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각 본 조항중의「여하한 군법피적용자」 또는 「군법피적용자」를 의미함. (중략)

1. 정규의 조선경비대 소속 장교 및 병사 또는 지원병에 대하여서는 조선경비대에 소집 또는 입대일부터 적용함.

2. 사관후보생도

3.통위부장 명에 의하여 조선경비대에 복무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해안경비대원이 조선경비대에 파견되기 전에 범한 해안경비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조선경비대 군법회의에서 이를 심판할 수 있음.

4. 법령에 의하여 적용을 받게되는 조선경비대 군속

5.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복형 중인 자


제2조 용어의 의의
본법 각 조항의 좌기 용어는 이 조에 표시된 의미로 해석함을 요함. 단 해용어의 취지가 상위된 의의를 표시하는 경우 제외함.


1. 「장교」라는 용어는 사관을 의미함.

2. 「병사」라는 용어는 하사관, 병졸 기타 병적편입자를 의미함.

3.상관이라는 용어는 명령관계에 있어서 명령권을 유하는 장교를 의미함. 단 명령권이 없어도 계급상 또는 서열상 선임인 장교는 상관에 준함.

4.「지휘관」이란 용어는 중대 혹은 파견대대장 또는 그 이상 상급단위 부대장을 의미함.

5.「전시」라는 용어는 정부수석이 전시라고 선언하는 기간을 의미함.

6.「도망병」이라 함은 퇴관허가 전의 장교와 제대 전의 병사중 좌기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칭함.


제3조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평시에 범한 살인 및 강간을 제외한 본법 각 조항 해당 범죄가 여하한 군법 피적용자든지 그 범행의 시일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군법회의에서 이를 심판함.


제4조 민간 당국에 대한 범인 인도
여하한 군법적용자든지 그 자가 국내에서 범하고 민간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로 인하여 군법회의 이외에 기소되어 민간검찰관으로부터 정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휘관은 그 자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도 체포 및 감금에 있어서 극력 사법관을 원조함을 요함.


제5조 군법 피적용자의 권리
군법 피적용자는 사유재산 소유권 및 선거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과 공민의 자유권을 가짐. 단 본법 피적용자는 여하한 시와 장소를 막론하고 정치운동 및 정치적 또는 기타 선전에 종사치 못함은 물론 이를 엄금함.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조약집》제1집, 1981.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45〜1994)》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8.
백기인,《건군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