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방/병무

국군묘지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53년 9월 29일 동작동 국군묘지의 설치를 확정,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창설(국방부 일반명령 제218호)하고, 그 이듬해인 1956년 4월 13일 국군묘지설치법령을 제정함

배경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로, 건국과정에서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과여수·순천사건 및 각 지구의 공비토벌작전으로 전사한 장병, 그리고 6·25전쟁시 순직한 전몰장병의 안치를 위한 장소를 물색하여 동작동 국군묘지를 확정한 후, 정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창설(국방부 일반명령 제218호)하고, 이듬해인 1956년 4월 13일 국군묘지설치법령을 제정했다.


국군묘지설치법령인「군묘지령」(대통령령 제1144호)에 근거하여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종군자 포함)으로 사망한 자 중 유족이 원하거나 유족에게 봉송할 수 없는 유골, 시체의 안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동작동에 군묘지관리소가 설치된 것이다.

내용

가. 운영과 관리
군 묘지관리소는 묘지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그 소장은 장교 또는 군속 중에서 국방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1955년 7월 15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218호에 의거하여 군 묘지관리소에는 소장 이하 관리계, 전례계, 영현계 등 총 12명으로 편성되는 기구가 제도화되었고, 군 묘지관리소가 설치되던 해인 1956년 4월 14일 제39차 국무회의에서는 현충일을 제정하고 4월 19일 이를 공포했다.


나. 국립묘지로의 승격
1965년 3월 30일 군 묘지는 대통령령 제2092호에 의해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그 명칭도 국립묘지관리소로 개칭했다. 아울러 소장 예하에 전례과와 관리과를 두었다. 그후 1979년 8월 29일부로 대통령령 제9581호에 의거하여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를 창설했다. 분소장은 서기관(4급)으로 보직되었으며, 1982년 8월 7일 대통령 제10884호에 의거하여 부이사관(3급)으로 조정되었다.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처리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국립묘지관리소 의전관(3급)을 폐지하고, 대전분소에는 관리과 및 전례과를 신설했다. 1979년부터 공사가 진행된 대전국립묘지는 1982년 11월 준공식을 거행했으며, 최초 1982년 8월 사병영현 27주를 안장한 것을 필두로 1986년 1월 이후 장교·장군·애국지사·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되었다.


다. 국립 현충원으로 개편
그후 2005년 7월 29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 시행 2006. 1. 30)에 의거, 국립묘지의 명칭을 ‘국립 서울현충원“으로 변경하고 안장 대상자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 순국 선열 및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경찰관, 향토예비군은 물론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까지도 포함시켰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19711975)》, 2001.
국방부,《국방사》3, 1990.
국방부,《조직변천사(19451990)》, 199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