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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방위병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위병제도는 누적된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민개병제 구현과 적은 비용에 의한 인력활용을 위해 1969년 4월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전투력 약화문제가 제기되면서 1992년 7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

배경

방위병제도는 누적된 잉여 병역자원을 해소하고 국민개병제 구현과 적은 비용에 의한 인력활용을 위해 1969년 4월에 신설되었다. 방위병은 초창기에 내무부 주관하에 방위소집을 실시하여, 예비군 중대나병무행정 보조 및 경찰관서의 향토방위병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다가1971년 7월 내무부에서 국방부로 방위병의 관리권이 이양되어 군부대의 방위병 활용이 시작되고 군에서 향토방위병도 관장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내용

가. 방위병제도의 실시
방위병은 단순한 보조인력의 개념에서 현역대체 등 전력화 개념으로 발전해왔는데, 경계, 행정 및 기술병과부대 요원으로서 해안경계 및 주요 병참선 경비와 시·군 단위 기동타격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향토방위병은 예비군 중대 기간요원, 구·시·읍·면·동사무소의 병무행정 보조요원과 경찰서·파출소에 파견되어 예비군 무기고 및 초소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향토방위 인력부족 소요를 충원하여 예산절약과 향토방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이들은 현역과 동일한 군인의 신분으로서「군 인사법」,「군 형법」및 군인복무규율 등을 적용받고, 군 부대장과 파견 근무하고 있는 관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을 했다. 1986년 1월 1일 입영일자부터 14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연장되었고, 복무기간의 연장에 따라 피복 및 급식, 교통비, 그리고 연초지급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나. 방위병 제도의 문제
그러나 방위병 제도는 1990년대에 이르러 출퇴근 근무와 짧은 복무기간 등으로 인하여 전투력이 현역에 비해 30% 수준이었고, 이러한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방위병이 상비군의 27%, 예비군의 37%를 점하게 되어 총체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게다가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지역별 자원의 불균형의 심화 등의 문제로 이를 위한 해소와 형평성 제고 및 충원보장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단행하게 되었다.


다. 방위병 제도의 폐지
그로 인하여 1992년 7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방위병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군부대 방위병은 현역화하고, 향토방위분야의 경찰관서 요원은 전투경찰로 대체하며, 병무보조 및 예비군 중대 요원은 타 신분으로 전환시켰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사》3, 1990.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육군본부,《육군 50년발전사(1948~1998)》, 1998.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