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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장교 양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 제374호: 사관학교 설치법」(1955. 10. 1)
「법률 제1006호: 군 인사법」(1962. 1. 20)

배경

건군기 국군의 장교양성은 미군정하에서 군사영어학교가 설치되어 육군의 장교가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 그리고 해군병학교와 육군항공사관학교 등이 토대가 되어 해군과 공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출발했다. 그후 1955년부터는「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어 4년제 정규 육·해·공사 출신장교를 양성했다. 1962년에는「군 인사법」의 제정을 계기로, 사관학교와 간부후보생 과정을 이수한 자 외에도 학생군사훈련단(ROTC) 출신자와 기술 또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였던 경험자, 현지임관,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와 귀순한 장교 등도 장교로 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가. 사관양성의 연원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는 미 군정하에서 창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장교를 획득하기 위하여 군사경력자인 광복군, 중국군 및 일본군 출신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선발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시켜 군 경력에 따라 군 조직의 상위직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보직했다. 


조선경비대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던 관계로 미군과의 언어소통을 위하여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감리교 신학교)에 군사영어반을 창설하여 1946년 6월 12일까지 200명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서 110명이 조선경비대(정식명칭은 남조선 경비대) 장교로 임명되었다.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4월 30일 폐교하고 5월 1일부로 남조선 경비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남조선 경비사관학교는 1948년 9월 5일 육군사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육군사관학교는 제7기 사관후보생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생도 제1기(제10기)와 생도 제2기 교육 중 6·25전쟁으로 1950년 7월 8일 임시 휴교했다. 그후 1951년 10월 3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다시 개교하였고, 1952년 1월 20일 제11기생(정규 4년제)의 입교식이 거행되었다. 


해군병학교는 1946년 1월 17일 진해에서 창설되었다가같은 해6월 15일 조선해안경비사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창설 후 제1기생 117명이 입교하여 1947년 2월 첫 해군장교를 배출하였다. 그후 조선해안경비대 사관학교는 해안경비대학, 해사대학으로 발전하여 1949년 1월 15일 해군사관학교로 명칭이 병경되었다.


육군항공사관학교는 1949년 1월 14일 창설하여같은 해6월 1기생 42명이 입교하였고, 1951년 8월 5일까지 약 2년 교육 후 처음으로 공군장교를 배출하게 되었다. 육군항공사관학교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함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전쟁기의 장교 양성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는「보충장교령」을 제정하여 각 군에 지시함에 따라 전투손실로 인한 급격한 소요인원을 단기과정으로 교육시켜 종합 및 갑종출신 장교를 대량 양성하였으나 최일선 초급장교 부족을 충족시킬 수 없어 현임(現任), 예현, 호현, 배현, 군의, 법무, 여군, 간호, 위생, 통역, 군경후보, 현임특임, 보현대, 민간인 특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교를 획득하고 활용했다. 휴전 이후에는 사후 수습 및 부대 확장과 간부정예화 계획의 일환으로 1953년 12월 14일「정규 군인신분령」을 제정하고 교육기간을 연장했다.


다. 사관양성의 제도화
1955년부터는「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어 4년제 정규 육․해․공사 출신장교를 양성했다. 1962년에는「군 인사법」이 제정되어 사관학교와 간부후보생 과정을 이수한 자 외에도 학생군사훈련단(ROTC) 출신자와 기술 또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였던 경험자, 현지임관,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자와 귀순한 장교 등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후 국제정세 및 국가시책의 변화에 대응하여「군 인사법」을 수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면서 장교의 정예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1970년대는 파월 및 부대 증·창설 소요에 따라 다양한 과정으로 장교를 임용해 왔으며, 특히 장교의 정예화계획 및 간부정예화계획에 의거하여 군 간부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대학에서 해당 분야에 맞는 석사, 박사과정의 요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육성해 왔다. 


당시 장교임용은 육군은 정규사관, 제2·3사관, 학군, 단기사관, 기술사관, 정훈사관, 특수간부, 여군사관, 간호사관, 회계사, 의정, 교수요원 등의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으며, 1981년에 단기사관은 폐지하고 학사후보, 학사초군 양성과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해·공군은 정규사관 외에 제2사관, 사관후보, 학군사관후보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장교를 배출해 왔으며, 군의, 군종, 법무는 3군이 공히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양성하여 각군에 복무하도록 했다. 한편, 1990년부터 육군의 ROTC장교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병역법」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인 2년 3개월보다 1개월 초과한 2년 4개월로 연장하고, 중위 진급도 3월 1일부로 발령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95.
공군본부,《공군 50년사》,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1971~1975)》,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해군본부,《해군사》제6집, 197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