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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병역실명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 본인과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의 의무화 시행.

배경

1999년 5월,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 본인과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건전한 병역의무의 이행풍토 조성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 것이다. 공개 내용에는 현역복무와 병역대체 복무필자의 경우 입영년월일⋅전역년월일⋅계급⋅전역사유이며, 면제자의 경우는 병역역종⋅면제년월일⋅면제사유 등이 포함되었다.

내용

가. 병역사항 의무화 법률의 공포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공직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혹을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국정감사나병역법 개정 심사시에 병역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


나. 병역실명제의 대상
병역실명제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1급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 감사,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등이며 병무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신고의무자는 해당 지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즉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병무청장은 신고기간의 통보내용을 종합하고 신고내용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 병역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매월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정기변동신고를 해야 했다.


다. 병역실명제의 확대
2000년 말에는 법개정을 통해 1급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히병무청 직원의 경우에는 4급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신고 및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면제자의 경우 최종 병역 처분인 면제사실만 공개했기 때문에 기피 또는 행방불명 사실 등은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징병검사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병역사항 공개대상>

구 분

직 책

정 무 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과 차장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급 공무원

일반직과 별정직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외무공무원

특1, 2급 및 1급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판⋅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총학장, 부총장, 시도교육감, 교육위원

군 경

소장 이상 장성, 치안감 이상 경찰, 소방총감

1급 상당

정부기관의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

기 타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공개대상자와 4급 이상 병무청 직원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군인공제회, 2002.
육군본부, 《육군조직발전사》, 1997.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