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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통합방위태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합방위법 개정령」(2000. 6)
「통합방위법 시행령」(2002. 3. 30)
「통합방위지침」(2001. 6)
「통합방위세법 시행지침」(2002. 2. 1)

배경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안보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대비하는 군사․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위해 국가통합방위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보완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통합방위체제’는 전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로 통합방위법에 의해 수행된다.

내용

가. 통합방위법의 제정
1997년 통합방위법 제정을 통해 통합방위태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관․군 통합방위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0년 6월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유사시 국가 중요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기능을 보존하며 적의 침투를 조기에 차단하여 색출․격멸할 수 있도록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검문소 설치 및 운용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통합방위법 관련의 법제화와 더불어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 1일까지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 시행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상황발생의 경우에 초기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의 규정과 군․경간의 협조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렇듯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지역단위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용조례가 보완되었으며, 시․군․구 단위 합동상황실 C4I체계를 발전시켜 실시간 정보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통합방위태세에서는 주민신고조직 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및 인명구조 장비체계가 대폭적으로 보완되었다.


나. 통합방위태세의 기능
통합방위태세는 화랑훈련을 통해서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한 가운데 통합방위작전 및 지원절차에 대한 훈련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태세를 향상시키면서 국가 중요시설 및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생․화학 테러사오항 등을 부여하여 유사시 조치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매년 1월에 통합방위 중앙회의를 통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결집된 총체적 안보역량, 즉 민․관․군이 일체가 되는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단위로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대비태세를 평가하면서 신년도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결의하는 이원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 통합방위태세의 발전
현재 우리의 통합방위태세는 지역단위 민․관․군 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국가방위요소들이 통합방위법규에 명시된 지휘․협조 아래 기능별․제대별 노력의 통합으로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 유사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